[수능 부정행위] 201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유형과 제대 조치
안녕하세요, 송도입시학원 소수정예학원 GLA 백곰원장 입니다. 2013학년도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능시험 당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정행위에 대한 영역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은 MP3이나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기기를 소지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번시간 송도입시학원 GLA에서는 201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의 유형과 제대 조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능 부정행위의 유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이상과 같은 행위는 수능 부정행위로 간주되는데요,
그렇다면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대조치는 어떻게 행해질까요?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제대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6항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시험의 공장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는데요,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제대조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은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입니다.
또한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은
부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입니다.
Toeic - Speaking : 성인반
- 6 Level 획득 (3개월완성)
- 주 3일 (월,수,금/화,목,토) 1개월당 12회
- 새벽 6:00~7:30
송도입시학원 소수정예학원 GLA와 함께 수능 부정행위 유형과 제대조치를 살펴보셨는데요,
오랜 시간 적지 않은 노력을 들여 준비한 2013학년도 수능!!
정정당당한 자세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수정예 과외식 수업을 실천하는 책임교육 대표학원 송도 GLA 였습니다.










